최근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의 미국 세금 징수 관련 문제로 지급 보류가 걸려있어 미국 세금정보를 등록하였습니다.
W-8BEN 양식을 제출하여 감면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미국 외 영주권자가 외국인 TIN 번호가 필요하며,
Google에서는 이 외국인 TIN번호로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미인정)
따라서, 사업자가 등록되지 않은 개인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감면 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조세 조약에 따라 인하된 원천징수세율을 신청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로 선택 후 최종 제출하였습니다.
단,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거나 외국인 TIN 번호가 있는 분들은 조세 조약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영화 및 TV 기본 원천징수세율: 0%
- 기타 저작권 기본 원천징수세율: 10%
- 서비스 기본 원천징수세율: 10%
위 그림과 같이 TIN 번호가 없으므로 30% 원천징수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제 애드센스 수익에서 미국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1%도 되지 않아 30% 원천징수가 부과되어도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