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2월 21일부터 발급되는 여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상태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기존 신분증으로써의 역할은 '여권 정보 증명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권 정보 증명서는 2021년 02월 현재 기준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며
가까운 행정기관(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각 기관에 따라서는 여권진위확인이 가능하여 해당 여권 정보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급시점에 김해공항공사에 문의하였을때에는 국내선 탑승 시 뒷자리 유무와 관계없이
정상 여권이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