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6일 (월)부터 하나카드를 통해 발급되는 체크카드는 모두 2,000원의 발급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아래와같은 조항을 근거로 하나카드는 체크카드 발급 수수료 2,000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 하나카드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 제 3조(연회비 및 수수료 등)의 1항
> ① 카드사는 카드 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 및 카드 발급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경우 체크카드 발급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지역화폐 및 바우처 기능의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발급수수료
- 신분증(학생증 포함)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최초 1회 발급 시에만 발급수수료 면제
추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급된 체크카드에 대해 1만원 이상 사용시 발급비 2,000원을 캐시백합니다.
최근 네이버페이x우리카드 제휴 체크카드의 연회비와 더불어 하나카드의 체크카드 발급비용 부과는
대부분 면제되었던 연회비/ 발급비가 다른 카드사로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