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 (친환경자동차)의 표지(스티커) 발급 기준이 2020.04.03. 대기환경보건법 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전 발급대상)
- 최초등록지 수도권 지역: 2005년 등록차량부터
- 최초 등록지 수도권외 지역: 2013.05.24. 등록차량부터
변경 후 발급대상)
- 최초 등록지 수도권 지역: 2005년 등록차량부터
- 최초 등록지 수도권외 지역: 2005년 등록차량부터
위의 내용처럼 기존에는 수도권외 지역에서 최초 등록된 차량은 저공해 차량 스티커를 2013.05.24. 등록차량부터 발급이 가능했는데요.
대기환경법 개정 시행으로 2005년 등록차량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도권외 등록차량도 2005년 이후 등록차량이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저도 발급대상이 아녔다가 법 개정으로 오늘 자동차과에 가서 발급받아왔습니다.
저공해 차량 대상 여부는 https://www.me.go.kr/mamo/web/index.do?menuId=16209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번호/차대번호 혹은 자동차 보닛에 위치한 배기가스 배출표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