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9월 11일부터 판매되는 애플 스마트폰에 대한 무상 보증기간이 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변경할 예정에 있었는데요
이번에 공지사항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통해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곳 모두
2020년 01월 01일 구매 스마트폰부터 무상 보증기간이 2년 적용됩니다.
삼성전자에서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2020년 01월 01일부터 스마트폰을 새로 구매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배터리 및 구성품(충전기, 이어폰 등)의 보증기간은 동일한 1년이 적용됩니다.
또한 스마트폰 외 테블릿, 웨어러블 제품의 보증기간은 기존과 동일한 1년입니다.
스마트폰 가격이 날이갈수록 비싸지는 가운데 무상 보증기간의 확대로 고장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어진 듯싶습니다.